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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대·기아차 부품 제조사끼리 '12년 담합'…과징금 824억 철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4곳이 12년간 입찰에서 업체를 미리 결정해놓고, 가격 담합까지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진행한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담합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4억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조업자는 화승 알앤에이(이하 화승)와 디알비동일(이하 동일), 아이아, 유일고무(이하 유일) 등 4곳이다. 이들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는 현대기아차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년간 실시한 총 99건의 자동차부품(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해당 부품은 자동차의 외부 소음, 빗물 등의 차내 유입을 차단하는 고무제품으로서, 글래스런은 유리창, 웨더스트립은 차 문 및 차체에 각각 장착된다. 먼저 이들은 현대기아차가 기존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면서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모델의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대차가 그랜저 IG 모델을 새로 개발하자 기존 그랜저 HG 모델의 글래스런을 납품하던 동일을 그랜저 IG 글래스런 구매 입찰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했다. 또 기아차가 K-5 JF 모델을 새로 개발하자 기존 K-5 TF 모델의 웨더스트립을 납품하던 화승을 K-5 JF 모델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의 낙찰자로 했다. 실제 입찰이 실시되면 그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여했다. 특히 개당 납품단가는 물론 납품개시 이후 납품단가 대비 할인해주는 비율까지 포함해 사전에 정해놓고 써냈다. 현대기아차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는 경우, 예를 들어 펠리세이드, 셀토스 등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기존 모델 납품업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것이다. 이 밖에도 매출 감소나 공장가동률 저하 등이 우려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합의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며 서로 도왔다. 그 결과, 이들 4개사는 총 99건의 입찰 중 81건에서 사전에 정해둔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나머지 18건은 예기치 못한 제3자의 저가투찰 또는 낙찰예정자 소속 직원의 단순 실수 등으로 인해 낙찰예정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낙찰받는 경우였다. 이들의 담합은 2006년 경 현대기아차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된 데에서 시작된다. 당시 업계 1위 사업자였던 화승의 시장점유율이 2005년 54.8% 수준에서 2006년 48.8%로 대폭 하락했고, 2위 사업자였던 동일의 시장점유율은 같은 기간 31.1%에서 35.4%로 상승하게 됐다. 이에 화승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에게 담합을 제안했고, 동일이 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2007년부터 이들 2개사는 담합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후 아이아(3위) 및 유일(4위)의 저가투찰로 인해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이들의 시장점유율도 지속해서 상승하자, 화승과 동일은 순차적으로 유일, 아이아에게 담합 가담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4개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사실상 100%였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3.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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